아내 살해 30대 1심 징역 10년…"부부 갈등 정당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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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8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잠을 자던 아내를 숨지게 하고 경기 안성으로 도주한 뒤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최고의 법익이자 절대적인 가치"라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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