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제 외국인노동자 6명 확진…검사명령 이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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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조치에 영국 정부 등이 항의하고 나섰지만, 서울시는 해당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오늘(19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그간 방역상 위험도가 높은 불특정 다수에 검사 이행 명령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차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그 집단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음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이번 조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가 공개적으로 서울시 행정명령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곳에서 오는 의견을 계속 잘 듣고 진행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제 서울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국인노동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을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이들이 검사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 이후 17일 4천139명, 18일 6천434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6명이 어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어제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긴급 사안으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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