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를 표준 삼아 산정"…재조사 요구하는 지자체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줄 거란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공시가격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시 구좌읍 한 폐가입니다.

[인근 주민 : (사람이 살지 않은지) 오래됐죠. 거의 20년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살았었죠.]

지침상 공시가격 기준을 정하는 표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는 폐가인데도 지난해까지 표준 주택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 폐가까지 새 표준 주택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축물대장과 지방세 과세 대장을 보고 시와 협의해 넣었다고 해명했는데 제주도는 현장조사 미비를 국토부가 인정한 거라며 서울 서초구와 함께 전면 재조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도 논란이 이어집니다.

비슷한 위치 같은 평형의 서울 염창동 두 아파트는 지난해 3천만 원이었던 공시가격 격차가 올해 8천만 원으로 커졌고 한 아파트만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강서구 주민 :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똑같이 오르고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많이 오르고.]

세종시 한 아파트의 경우 윗집과 아랫집이 공시가격 차이로 종부세 적용이 엇갈린 경우도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한 아파트 같은 동이라도 위치나 조망, 일조 같은 요소까지 고려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걸 이해하고, 공시가격 상승 방법도 더 정확하게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산정' 비판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다음 달 29일 공시가격 결정 고시를 할 때 구체적인 가격 산정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JIBS·윤인수, 영상편집 : 이승열)

댓글
댓글 표시하기
부동산 정책 · 시장 동향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