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면접 포기 요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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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직원에게 면접시험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18일 정의당 세종시당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직 채용 과정에서 기간제 직원에게 면접시험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한 혐의(강요죄)를 받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조치원 공용터미널 운영 관리 업무직을 뽑는 과정에서 최종 면접이 예정된 공사 기간제 근무자 B 씨에게 시험에 응시하지 말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력이 부족한 세종시의원 아들도 함께 최종 면접시험 대상자로 올랐는데, 그를 합격시키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다른 면접 대상자가 시의원 아들인 줄은 몰랐고, 결원이 생기면 사람을 다시 뽑아야 해서 권유한 것 뿐"이라며 "시의원 아들 채용 특혜 의혹(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세종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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