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직원 '코로나 확진'…남부지법 재판 줄줄이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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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 남부지법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확진된 구치소 직원은 피고인들의 재판 출정을 인솔하며 여러 법정을 다녔습니다.

남부지법은 이 직원 동선에 포함된 형사합의 11·12·13부와 형사3단독·10단독·11단독· 12단독·14단독 재판부에 주말까지 '공가'를 사용하고 추이를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라임 로비 의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을 비롯한 여러 공판 기일도 미뤄졌습니다.

법원은 "확진자가 법원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재판부는 없다"며 "동선을 파악해 법원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이 격주로 실시하는 정기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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