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재심 가능할까…법조계 "쉽지 않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를 하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 장관은 어제(17일) 대검 부장들이 모여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의 요구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김 모 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할 경우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의 처벌 가능성도 열립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을 재심으로 뒤집으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재소자 김 씨나 수사팀을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검이 1차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기록을 직접 살펴봤다는 박 장관도 '기소'가 아닌 '재심의'를 지시한 것은 혐의 인정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대검 부장회의에서 김 씨에 대한 기소 판단을 내릴 경우 이후 수사가 확대돼 수사팀 관계자들까지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재심 사유인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설사 수사팀 관계자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결과가 달라지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9억 원 중 3억 원은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도 8(유죄) 대 5(무죄)의 의견으로 유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