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석희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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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를 도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공범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심리로 열린 김모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가짜 마약 판매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조주빈이 기획한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단순 실행에 옮긴 것뿐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조 씨 지시로 인터넷에서 마약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 광고해 돈을 챙기고, 지난 2019년엔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천8백만 원을 챙기거나 윤장현 전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2천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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