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 주차장서 음주운전하다 '쾅'…벌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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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앞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 범행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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