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3천만 원, 코인 투자돼 2.7억 원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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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을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일부 피해 금액이 가상화폐에 투자되는 바람에 피해 원금보다 더 큰돈을 돌려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보이스피싱을 당해 B 씨에게 1억 9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그런데 B 씨가 이 중 3천만 원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투자했고, 입출금 과정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업비트가 은행에 사기 의심 사례로 신고해 곧바로 B 씨 계정의 입출금을 막았습니다.

업비트가 이후 수사기관과 공조 등을 통해 투자금의 원래 주인인 A 씨에게 이 돈을 돌려주기까지 2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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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이후 이더리움 시세 그래프

그 사이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했고 이더리움 가격도 크게 올라 A 씨는 지난달 2억 7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전체 피해액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은 겁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면서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업비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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