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운남동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7살 A 씨와 그의 아내 28살 B 씨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해 오늘(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A 씨 부부가 진술을 바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세 부검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는 2차 구두 소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들 부부는 여전히 딸 C 양이 숨진 당일에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 양의 오빠 9살 D 군에 대한 학대 여부는 추가로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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