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작대기로 가속페달 '꾹'…차량 추락 보험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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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고의로 물에 빠트린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31)씨는 친구 B(31)씨와 함께 연식이 꽤 된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전북 익산 한 농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A씨 누나도 함께했습니다.

인적 드문 도로에서 B씨는 변속기를 주행 모드로 놓은 채 밖에서 작대기를 이용해 가속 페달을 꾹 누르는 수법으로 차량을 도로 아래 개천으로 추락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주행 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해 전손보험금 등 1천8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개월 후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사기 등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는데, 2018년 추락사고 상황에 대해서도 진정서와 수사의뢰서가 들어와 경찰이 범행 전모를 확인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남매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렸습니다.

송 판사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만큼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 등이 보험 회사에 편취금을 대부분 갚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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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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