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식사' 인천 연수구청장 · 직원 14명 과태료 1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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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기고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한 인천 연수구청장 일행 14명이 인천시로부터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지난해 말 부구청장을 포함한 구청 직원 13명과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경찰은 구청장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 TV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인천시에 통보했습니다.

인천시는 "사적 모임이 맞다"는 판단을 내리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시 처분과는 별도로 연수구는 해당 식당 업주에 대해서도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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