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축소…영업금지 풀고 사모임 금지 3∼9인 이상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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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행동 지침을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개편안 초안을 보면 현행 5단계의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4단계로 축소됩니다.

또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모임 금지, 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적모임 금지는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 아래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클럽과 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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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계를 결정할 때에는 감염 재생산 지수와 감염경로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 특히 3∼4단계 결정 때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거리두기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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