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윤석열 선택적 수사 · 기소 직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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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을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최 대표가 가진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이 불이익을 가하고 의정활동을 부당하게 압박하기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발언은 '의견의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 대표는 앞서 지난 1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재판 직후 최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검찰총장이었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가 곧 끝난다며 "검찰총장이 퇴임했음에도 대행 차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없던 것처럼 정리해버리려고 시도한다고 들었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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