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문제없어…총장 지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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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2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겸임 발령과 수사 권한 부여와 관련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연구관이 고검·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15조 조항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25일 법무부에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는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은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임 부장검사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 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며 "임 부장검사가 감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밝히고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부장검사를 겸임 발령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하게 하려고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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