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선거개입 · 사법농단 · 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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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장들이 유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22일부터 적용할 사무분담에서 형사합의21부에 김미리 부장판사를, 형사합의36부에 윤종섭 부장판사를 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심리해온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계속 심리하게 됐습니다.

윤 부장판사 또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계속 맡을 예정입니다.

형사합의 21부는 다만 김 부장판사 외에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신설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3일 김 부장판사와 윤 부장판사를 한 법원에서 3년 근무라는 인사 원칙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계속 근무하도록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올해로 4년째,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두 판사에 대한 유임 결정에 이어 주요 사건을 계속 심리하도록 사무분담이 이뤄진 것이 정권에 민감한 사건을 두 판사에게 계속 맡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 일각에서 비판도 나옵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게 공범보다도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해 가벼운 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부장판사에 대해선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차장 측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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