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IM선교회 본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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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은 IM선교회에 대해 오늘(15일)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대전 중구 IM선교회 본부에 수사대원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미리 방호복을 갖춰 입고 고글(안경)을 착용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학업 이수 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상자 6개에 담아 나왔습니다.

앞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IM선교회의 마이클 조 선교사와 선교회 산하 교육시설 IEM국제학교 측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IEM국제학교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기간에 교내 예배실에서 대면 예배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약해진 기간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수칙을 어긴 정황 등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라고 시 등은 설명했습니다.

오늘까지 IM선교회 산하 교육시설에서는 IEM국제학교 100여 명 등 4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코로나19 음성 판명 후 최근 자가 격리까지 해제된 마이클 조 선교사에 대해서도 피의자 진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IEM국제학교가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6년제 중·고등 통합과정)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살필 계획입니다.

IM선교회는 청소년들을 선발해 기독교 교리와 중·고교 과정을 가르쳐 선교사를 양성하는 IEM국제학교 등 전국 곳곳에 TCS국제학교, 공부방 성격의 CAS(기독 방과후 학교), 한다연구소 등 41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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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와 교육청도 지난달 25일부터 3주간 폐쇄 조처됐던 IEM국제학교를 찾아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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