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긴급생계비, 절반 이상은 '질병 치료' 이유로 신청


탈북민이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는 사유 가운데 '질병 치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이 공개한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현황 분석 및 효과적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긴급생계비 신청 사유(중복응답 가능)를 분석한 결과 매년 절반 이상이 '중증질환·정신질환·질병 장기치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상반기 기준)는 53.1%, 2019년 63.3%, 2018년 71.8%, 2017년 74.7%가 이 이유로 긴급생계비를 받았습니다.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는 "몸이 아프면 간병인을 포함한 본인 부담 치료비는 늘어나는데 1인 단독세대의 경우 경제적으로 도와줄 가족이 없어 부채가 발생하는 등 먹고사는 문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해·가정폭력·이혼·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생계비를 신청한 경우도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7.6%, 2018년 24.3%였던 비율은 2019년 42.1%, 지난해 상반기 48.5%로 응답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탈북민 긴급생계비는 평생 300만 원 한도 안에서 한 사람당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만일 탈북민에게 지속적으로 위기가 발생한다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하거나,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제도화된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받도록 지역주민센터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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