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한 김다운,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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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김다운 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1년 6개월간의 재판이 모두 '없던 일'이 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처음부터 다시 열려 다시 선고가 내려진 건입니다.

오늘(1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살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 모 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한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종전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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