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 사건의 부실 처리와 관련해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했고 심의했다"며 "모두 엄중하게 중징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징계 대상은 3번째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으로, 징계 수위는 5명 전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감찰 조사를 통해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에게는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피해 아동인 정인 양은 지난해 초 입양돼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을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법의학자들에게 사망원인 재감정을 요청한 검찰은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사인을 결론내렸습니다.
가해 양부모는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는 세 차례에 걸친 신고가 있었는데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시 양천경찰서장과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