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 살인죄 적용…징역 17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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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 사건의 범인이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확보된 증거 자료가 부족해 공동 감금·상해 등 다른 혐의를 우선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해당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국내 폭력조직원이었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 씨는 2015년 11월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 A(당시 26)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평소 일처리가 굼뜨고, 회원정보 등을 빼돌렸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상습 폭행했습니다.

A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국내로 도망치려 했으나 김 씨에게 붙잡혀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현지 수사기관을 피해 공범 윤 모 씨와 함께 A씨를 다른 숙소로 옮기기 위해 차를 탔고, 이동 과정에서 A씨를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사망 다음 날 현지 경찰에 자수한 윤 씨와 달리 베트남으로 달아난 김 씨는 2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해오다 2019년 4월에서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범행 당일 김 씨와 윤 씨 중 누가 A씨를 폭행해 사망케 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다른 목격자가 없고 A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상대방을 가해자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태국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A씨를 결정적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한국에서 데려온 사람이고,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를 앞서 폭행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행위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윤 씨보다 그 이해관계가 더 직접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처럼 윤 씨의 일방적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고 해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를 저지하지 않은 것으로도 살인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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