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강요하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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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대전의 한 중학생이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교무실 청소 강요가 헌법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는 학생들의 자발적 신청과 봉사활동을 통해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 교육감에게도 교무실 청소 강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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