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9명, '아동학대 진상조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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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139명은 대통령 산하에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운데 진상조사 필요성이 큰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자료 제출·출석 요구, 현장조사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기관은 위원회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125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3명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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