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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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사건 판결에 개입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은 헌정사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탄핵안이 2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졌지만, 민주당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이 예정돼 있는데, 그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지는 불확실합니다.

탄핵소추안을 제안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자"라며,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라며,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조사를 먼저 진행하자는 제안을 냈지만 부결돼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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