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이 가방에 가둬 살해…항소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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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1살 성 모 씨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3년 늘어난 중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가 아침에 짜장라면을 조금 먹은 것이 전부인 아이를 7시간이나 여행가방에 가두고 그 위에서 친자녀와 함께 뛰었다며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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