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측, 법정서 '이재명 판결' 놓고 검찰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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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이 오늘(27일) 법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무죄 판결을 놓고 검찰과 날선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면 후보자가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이 언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바로 이 지사의 사건입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대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의원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에 출연해 허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최 의원 같은 경우까지 다 기소하면 검사가 선거 후보자를 기소한 사실이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는데도 `노 코멘트'로 일관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지사 사건 판결은 후보자가 참석한 공개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판단을 다룬 것"이라며 "토론회 발언이 아닌 (최 의원의) 발언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회 발언을 평가하는 데 대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회에서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말을 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최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이 재판과 별도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에 대한 판결은 내일 선고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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