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 이재용 부회장 나란히 재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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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게 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25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오늘 오전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상고 법정 시한인 오늘 양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마무리되는 모양샙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복역한 상태로 남은 1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우는 내년 7월 만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징역 9년~5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검은 또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에 더해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 2심 결론이 모두 동일함에도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다"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취지에 따라 대법원이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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