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블랙박스' 수사관, 영상 확인 사실 보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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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규명의 단서인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 확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걸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오늘(25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애초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최 국장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변호사일 뿐,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전부 몰랐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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