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입주자 사전방문 때 잡아내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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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오늘(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사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표준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입주 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사전방문 시 입주 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엔 반드시 지자체에서 그 사유를 인정받아야 하고,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다.

사전방문 때 입주 예정자가 지적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품질점검단의 자문 등을 거쳐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오늘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시행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은 건설사 등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의로 시행해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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