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 이어 15년 추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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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검찰이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범죄 수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진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사죄했습니다.

조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개설한 성 착취 정보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 800만 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또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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