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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작년 보행자 사망사고…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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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의 임슬옹 씨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8월 임슬옹 씨는 운전 중 무단 횡단하던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임슬옹 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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