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입증 가능하다 판단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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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김상민 SBS 시민사회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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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첫 재판…'양모'에 살인죄 적용

김상민 SBS 시민사회팀 기자

"남부지법 앞 양부모 엄중 처벌 피켓 시위도"

"양부, 법정에서 눈물 흘려…'아내 학대 사실 몰랐다' 주장"

김태현 변호사

"살인 '유죄'·아동학대치사 '유죄', 실제 형량 크기 차이 없을 듯"

"아동학대치사 혐의 부인은 불리하게 작용할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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