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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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1일) "피의자 권리 보장을 두텁게 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 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장에게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진정 사건을 조사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A씨의 진정 자체는 경찰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규정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 기각됐지만, 피의자 권리고지 범위에 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과도하게 '뒷수갑'을 사용해 체포·연행했다는 A씨의 다른 진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이라며 일부 인용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서장에게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를 전파하고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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