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삭제"…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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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징계를 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된 이 조항을 두고 자칫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비판받아왔습니다.

최근 SBS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재 법안소위엔 민법 개정안 외에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18건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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