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성석교회에 손배소 ·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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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서구 성석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발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오늘(4일)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늘 중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석교회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7주간 주 4일씩 부흥회를 개최해온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지금까지 245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31일에 교회 측을 상대로 치료비 등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과장은 또 작년 말과 올해 초에 3차례에 걸쳐 시내 종교시설 2천61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칙을 위반한 교회 10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대면 예배를 강행한 곳이 3곳이며,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허용 인원 20명을 초과한 곳이 7곳입니다.

이들 교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일부에는 이미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김 과장은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줬다"며 "수칙을 지키고 적극 협조해주신 성당과 교회 신자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방역수칙 위반으로 다수의 집단감염을 일으켜 사회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종교인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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