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3명만 따로 모여…"5인 이상 사적 모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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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중 지역 경제계 인사가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당시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그리고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룸 안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아 사적 모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황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에 나선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간이 각기 다르고, 식대 결재도 따로 했다"며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음식점 관계자도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한다"며 "6명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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