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9인 이하 오후 9시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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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조처로 인해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수도권 학원들이 4일부터 일부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완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 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이면 운영이 허용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밤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 운영이 중단됩니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는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하며 학원과 교습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면서 학원에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적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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