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 등 100∼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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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2차 재난지원금처럼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식당, 카페 같은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 노래방이나 실내체육시설 같은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심사 없이 50만 원, 받지 못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금지급이 1월 11일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됩니다.

이번 긴급 피해지원금에는 5.6조 원, 방역강화와 맞춤형 지원패키지에 3.7조 원이 소요돼 총 예산 규모는 9.3조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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