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사범들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천2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특사에서는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도로교통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범들과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 2천920명이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경제범죄를 저지른 52명도 특별사면했고, 유아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는 부녀자를 비롯해 중증 환자 등 25명도 특별 배려 차원에서 사면했습니다.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애초부터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처벌받은 시민 등 26명을 특별사면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벌점을 받은 111만9천여 명에겐 특별감면 조치를 내려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이들은 제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2018년 2월(4천378명), 지난해 12월(5천174명)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