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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참 부끄럽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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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48)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누락된 채권 5억 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자를 받는 등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누락한 현금성 자산의 성격과 규모를 보면 누락할 유인이 충분해 보이고 당선 목적으로 재산이 허위 공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 측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피고인이 재산보유현황서에 기재한 재산은 22억3천만 원이고 실제 재산은 26억 원으로 그 차이는 3억7천여만 원 정도"라며 "선거인 입장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재산이 22억3천만 원이나 26억 원일 때 재산에 관해 다른 인식이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동생 부부에 대한 사인 간 채권 5억 원이 신고대상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과소신고와 누락된 배우자 금융자산, 아들 예금 등은 모두 착각과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오늘은 제 아이 생일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며 "많은 분께 송구하고 참으로 부끄럽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너무 급하게 공천을 준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지금의 일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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