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경심,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법원 "정경심,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

법원 "정경심, 코링크PE 자금 횡령은 인정 어려워"

법원 "정경심,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못해"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조국 가족 의혹 수사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