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경심,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 입력 2020.12.23 14:11 수정 2020.12.23 14:56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법원 "정경심,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 법원 "정경심, 코링크PE 자금 횡령은 인정 어려워" 법원 "정경심,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못해"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 ▶ 조국 가족 의혹 수사 - 다른 기사 더보기 댓글 댓글 표시하기 조국 가족 의혹 수사 오프라인 - SBS 뉴스 {{TITLE}}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오프라인 - SBS 뉴스 {{TITLE}}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TITLE}}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조국 가족 의혹 수사 - 다른 기사 더보기 ▶원문 기사 보기 ▶SBS NEWS -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