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 노리고 충돌…보험금 타낸 3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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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부산진구와 동구 일대 도로에서 11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진구 가야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같은 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사고를 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동구 초량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차량을 상대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이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운전자들이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꺼리는 점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서 보험 처리를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가 챙긴 보험금은 4천600여만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잇달아 반복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부산개인택시조합 직원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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