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딱 1분 집 밖 산책'…그래도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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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1분 동안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를 벗어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12일 동안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자가격리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격리 기간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가 격리를 위반한 시간은 1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단체 고발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서울 성동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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