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한명숙은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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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논의합니다.

사면심사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위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등 법무부 내부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거론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3차례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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