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북전단금지법' 간담회…접경지 주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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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을 연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21일) 오후 국회에서 접경지역 주민 대표들과 함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간담회를 합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일각에 우려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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