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운전하던 60대 남성, 길 건너던 노인 치고 달아나


음주 상태로 트럭을 몰다 노인 보행자들을 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럭 운전자 62살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으로 후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70대 노인과 60대 요양보호사를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다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다른 차량 운전자 손에 이끌려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A씨가 몰던 트럭에는 공사 현장 인부 3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승자 3명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