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방지법'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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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로 입법한 이른바 '공화국 원칙 강화법'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은 교육, 종교 시설 운용 등 활동에서 공화국의 법과 이념보다 종교적 율법을 우선하는 일을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을 차별하고 종교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지만 지난 10월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풍자 만화를 수업시간에 사용했다가 살해되는 사건 이후 여론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법은 학교 대신 집이나 종교시설·단체에서 3세 이상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막고, 이슬람 사원을 쿠란, 즉 이슬람 경전 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사법부가 폭력·증오·차별 범죄 용의자를 모스크에 가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모스크가 1만 유로, 우리 돈 1천300만 원 이상 기부받으면 관계 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혼전 성관계가 없었다는 증명서 발급이나, 강제 결혼, 일부다처제 등을 막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인구 6천600만 명 가운데 무슬림은 약 500만 명으로, 유럽에서 무슬림 비중이 가장 큰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각에선 2022년 대선을 앞둔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고 이 법에 앞장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이 법안은 종교 전체나 비단 이슬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분열을 획책하고 증오를 확산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에서 자유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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