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조업정지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습니다.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해 조업정지 4개월을 2개월로 감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석포제련소에 환경 개선 실행 계획을 최대한 이행하고 환경부와 도는 실행 계획을 관리 감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조업정지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습니다.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해 조업정지 4개월을 2개월로 감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석포제련소에 환경 개선 실행 계획을 최대한 이행하고 환경부와 도는 실행 계획을 관리 감독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