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장애인을 돌보던 요양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집 장애인의 요양사인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으로부터 "이웃집이 빌라 1층에 있는 인터넷 선을 빼 버려 우리 집 인터넷과 TV가 자주 끊긴다"는 말을 듣고 A씨 집에 찾아가 항의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A씨는 평소 TV를 켜면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빌라 전 세대 TV와 연결된 인터넷 연결선을 종종 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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