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공개해 이사회 의결 어긴 한국전력 배구단에 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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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 연봉과 옵션을 시즌 중 공개한 남자 프로배구 한국전력 구단이 한국배구연맹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배구연맹은 오늘(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의 연봉 공개가 이사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를 두고 추가로 논의했습니다.

연맹은 앞서 1일 상벌위를 열어 한국전력 구단의 소명을 듣고 나머지 남녀 12개 구단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이날 상벌위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한국전력 구단이 연맹 상벌 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4조 '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⑥항 이사회 결의 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 요구 불이행'을 위반했다며 제재금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항목을 위반했을 때 최대 벌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한국전력은 11월 27일 "연봉 계약의 투명화를 선도하려는 구단의 강한 의지와 팬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는 취지로 느닷없이 선수단 연봉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전력의 발표 후 이사회의 결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다른 구단의 항의가 나왔습니다.

연맹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남자부는 2022-2023시즌부터 구단 전체 연봉 및 옵션을 공개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구단들은 한국전력이 연봉 공개 시점을 2년이나 앞당겨 독단적으로 연봉을 공개한 것은 이사회 의결 위배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전력 구단은 2022-2023시즌 전에 연봉 공개를 금지한다는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다른 구단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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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사회가 2022-2023시즌부터 남자부 7개 구단이 연봉 총액을 공개한다고만 못 박았을 뿐 그전에 공개했을 땐 제재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은 점을 거론한 셈입니다.

상반된 주장을 접한 연맹 상벌위는 결국 한국전력이 이사회 결의 사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짓고 사태를 일단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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